[공지] 2019년 7월 1일(월)부터 2인실 건강보험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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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, 2019년 제 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(5.22)
상급종합·종합병원 2인실건강보험 적용(18년 7월) 이후
후속조치로, 병원(한방병원 포함) 2인실에서도 보험적용 확대(19년 7월)되어
환자의 입원료 부담이 3분의 1수준으로 경감됩니다.
* 2019년 7월 1일, 1인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기본 입원료 지원이 배제 되었습니다.
1인실 병실료 기존 80,000원 ▶ 변경 129,000원
1인실 특실 병실료 기존 120,000 ▶ 변경 159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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