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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대 의료보험적용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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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웰니스
댓글 0건 조회 10,227회 작성일 06-06-01 09: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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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

사랑과 감동이 넘치는 대한웰니스병원입니다.

6월 1일 오늘 부터 입원하시는 환자분들의 식사비용이

의료보험에 적용되어 저렴한 가격으로 환자식을 제공 받으실수 있습니다.

입원환자 식대 뉴스^^;
보건복지부는 입원환자 식대 보험적용을 위해 ‘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’ 등 관계 법령 및 규칙을 개정, 6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.

병원 식대는 기본식 가격과 특별메뉴 추가 등에 따른 가산가격의 합으로 구성되며 일반 입원환자는 기본식의 20%와 가산가격의 50%를 내면 된다. 단 암ㆍ심장질환 등 중증환자는 기본식의 10%만 내면 되고 자연분만 산모와 6세 미만 아동은 기본식 비용을 전액 면제받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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